오산경찰서 ( 서장 윤주철 ) 는 25 일 오산농협 남촌동지점과 중앙지점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은행 직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오산농협 남촌동지점에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2 월 25 일 현금 3,000 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워 송금 지연 및 계좌 지급 정지 후 신속하게 112 신고 ,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오산농협 중앙지점에 근무는 B 씨 역시 3 월 20 일 고액의 현금 3,500 만원을 출금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 신고 후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의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등 기지를 발휘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
윤주철 경찰서장은 “ 농협 직원들의 예리한 눈썰미와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시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 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여 오산 지역 주민 일상에 평온함을 유지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경찰청에서는 ‘25 년 1 월 1 일부터 「 112 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경찰청 고시 ) 」 을 시행하며 112 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다 .
본 규정에서는 ∆ 112 신고를 통하여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 각종사건 ·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112 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사람 ∆ 그 외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고액 5 천만원 범위 내 지급하고 있다
오산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이나 단체가 범인 검거나 예방 , 인명 구호 등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포상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경찰과 시민이 함께 하는 치안이 안정된 오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