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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선택,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록일 2026년02월09일 23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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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보험급여팀장)

 

우리는 아플 때 병원을 믿고 찾는다.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개설 요양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그 신뢰를 악용해 과잉진료와 불법의료행위를 일삼아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구조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한다는데 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2025년 8월기준 2조 9,057억원으로,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가 불법개설기관의 수익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결과 보험재정 악화는 결국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선량한 국민과 정직한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문제는 현재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불법개설 및 허위진료 등의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단의 수사권 부재로 수사기관의 협조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 차명계좌나 위장운영으로 단속을 교묘히 피하고 있으며, 단속과 처벌이 지연되는 사이 증거인멸, 재산은닉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은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청구 자료와 현지조사 경험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된다면, 불법의료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만,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운영된다. 오히려 사무장병원이라는 소수의 불법 행위자를 신속히 가려냄으로써, 대다수의 정직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 근절은 특정 기관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국민의 보험료를 지키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실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용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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