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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 근절과 국민 건강권 수호

대한노인회 오산지회장 신건호

등록일 2025년11월22일 20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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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과잉 진료, 허위 진단서, 보험 사기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며, 정직하게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경제적 손실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해 약 2조 9,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가 성형 전문의를 가장해 수술한 환자 4명은 수술 부위가 곪거나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치기공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치과 치료를 수행하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장 병원이 폐업 직후 환자 118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선결제 받고 잠적한 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복지부 장관 추천과 검찰 승인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며,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행위만을 대상으로 제한적 수사권만 부여됩니다. 또한 직무 규정과 인권 보호 지침 준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며, 수사 기간 단축과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를 통해 환자 피해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 피해는 최소화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며,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건전한 지출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김용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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