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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사건(공무집행 방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등록일 2024년08월28일 11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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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3일(금) 우리시에서 있어서는 안 될 공무원 폭행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민원인 김◯◯이 사건당일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자 부서 담당 남자 직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김◯◯이 말리는 남자 직원을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하고 발길질,
목부위를 수차례 내리치는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민원인 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해 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원인 김◯◯는 시민활동가를 자처하며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공무원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자행
해오면서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폭설, 위협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뜩이나 고질적인 상습,악성 민원으로 애꿎은 공무원들이 소중한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남의일이 아닌 우리시
공무원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으로 활동하는 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이 문제를
악성․고질민원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로써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공무
집행방해 및 폭행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600여 조합원을 포함하여 전 직원들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다시금 우리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같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도 정부의 “악성민원 근절 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습
악성민원에 따른 선의의 공무원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금번 피해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시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팀을 꾸려 대응,
조치해 나감은 물론, 사법기관 고발 등을 포함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4.8.2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오산시지부

김용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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