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오산시 여권 재발급시 유효 기간 남은 여권 꼭 반납하세요

등록일 2023년12월01일 11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여권 발급 시 유효기간 남은 기존 여권을 꼭 반납해 분실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지참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재발급한 여권을 수령 할 때 기한 남은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기존 여권을 분실신고로 처리 신규 여권을 수령할 수는 있으나 단순 미지참으로 인해 분실신고를 할 경우 상습분실자로 분류돼 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제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을 5년 이내 3회 또는 1년 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며, 5년이내 2회 분실 시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여권 발급기간이 보통 8일 정도인 것과 달리 까다로운 신분확인 절차를 위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민원여권과장은 “분실신고 이후 신고한 여권을 다시 찾아오신 경우에도 신고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여권을 충분히 찾아본 후 신중히 분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에서는 실제로 분실된 여권의 악의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여권 분실신고 처리 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알리는‘카카오톡’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