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음주운전 사망뺑소니 피의자 구속, 전국 최초 차량 압수

-‘23. 7. 1.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차량 압수 조치 -

등록일 2023년07월05일 08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오산경찰서는 2023. 6. 27.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4명)를 일으키고 도주한 뺑소니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 후 구속시킨데 이어서,
※ 6.29. 수원지방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경찰청이 2023. 7. 1. ~ 10. 31간 추진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라 피의자가 범행 시 운전한 승용차를 압수(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23. 7. 3.)
 

※ 7.3.(월) 오산경찰서 교통조사1팀이 피의차량을 보관 중인 견인차 사무실에서 차량 압수(임의제출)
 
위와 같은 수사 및 차량압수는 ’23. 7. 1. 시행한 경찰청의 핵심 정책에 발맞추어 전국 경찰관서 최초로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이번 압수 조치는 연이은 음주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이뤄졌다.
 
오산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기준('23. 7월)
①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死傷者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②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하여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③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④피해 정도ㆍ피의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김용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