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대피장소 14곳’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란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로 인해 주민대피 명령이 발령될 경우,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이다. 지역주민이 화학물질 노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장소를 말한다.
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향권 밖에 위치하고, 시설 접근성 및 주민 수용 능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장소를 대피장소로 지정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운천초등학교 ▲오산스포츠센터 ▲죽미다목적체육관 ▲성호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 ▲가수초등학교 ▲필봉초등학교 ▲오산중학교 ▲다온초등학교 ▲오산초등학교 ▲대호초등학교 ▲오산원당초등학교 ▲대호중학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14곳이다.
시는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정문 및 시설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화학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사고 발생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대피장소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