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 ‘오색전’의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오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협력하여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 및 신고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를 토대로 가맹점을 추출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이다.
부정유통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대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오산지역화폐 ‘오색전’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오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산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현재 최대 50만원 충전 시 6%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