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이천과 안산에 이어 세 번째로 출자·출연기관장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15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오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기관장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의 적용 대상 기관은 2곳으로 오산문화재단과 오산교육재단이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오면서 사회적 논란을 키워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 시키는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