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내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금액 범위가 현행 9.1%에서 6.4%로 축소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 보면 내년부터 6.4%, ’24년에는 4.5%, ’25년 이후는 2.7%로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신청 월에 해당하는 차등 할인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할인해 준다.
내년도 연납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월별 공제율로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할인받은 자동차세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신규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 차량세무팀(031-8036-601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