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12월부터 관내 13곳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건전재정 확보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시청과 운암공영주차장 2곳에서 운영했던 영치 활동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이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 영치란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주무관청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오산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