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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조직축소 개편안, 시의회서 제동…시의장 직권 미상정

오산시의 행정조직 축소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등록일 2022년12월01일 09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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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산시에 따르면 성길용 시의회 의장은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을 직권으로 심의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권재 오산시장이 취임 후 추진한 첫 행정조직 개편은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게 됐다.
성 의장은 내년 세교 2지구 입주가 본격화하면 인구 유입이 예상돼 행정 수요가 느는 만큼 조직 축소보다는 현 조직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개편안 미상정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조직 개편이 일단 무산됨에 따라 개편안을 일부 수정해 시의회 다음 임시회에 재상정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례 개정 없이 시장 권한으로 추진이 가능한 일부 팀 통폐합 등 팀 단위 조직 개편은 조만간 단행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올해 말 시의 인건비 집행액이 행안부 기준보다 119억원가량 초과 지출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인건비 규모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며 "지자체장이 인기에 영합해 조직 규모를 늘리려고 하면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 시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시 조직개편과 별개로 시 산하기관 3곳의 직원 42명 감축을 추진 중인데 시에서는 인원 감축도 없이 4급 1명, 5급 2명만 줄이는 조직 개편조차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9월 시민안전국과 평생교육과, 스마트교통과, 생태하천과 등 1국 3과를 축소하고, 4급 1명, 5급 3명을 줄이는 등 정원을 종전 839명에서 83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그러나 다수의 공무원과 노조가 반발하자 각 부서와 면담 등을 통해 당초 '1국 3과 축소'에서 '1국(시민안전국) 2과(생태하천과, 일자리정책과) 축소'로 조직 개편안을 수정하고, 839명 총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정원 조정 없이 4급 1명, 5급 2명만을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행정조직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결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용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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