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올해 공무원 인건비로 책정된 기준인건비 예산보다 119억5000만원을 초과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통교부세가 100억원가량 감액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오산시 일반직과 공무직 등을 포함한 965명 공무원 기준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은 651억5700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기준인건비 집행 예상액은 771억1200만원으로 예측됐다. 약 119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이다. 지난 2021년도에는 약 74억을 초과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입법예고중인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에 따른 페널티제도가 시행되면 오는 2025년 보통교부세는 85%~95%의 조정율을 반영하더라도 약 100억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오는 2025년 교부세 기준산정은 전전년인 오는 2023년 기준인건비 집행금액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현 상황대로라면 오산시의 정부 교부세 감액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준인건비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각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정해주는 제도다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 2018년 페널티 부과제도가 폐지된 뒤 지난 민선 7기에 오산시 공무원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민선 6기와 비교할 때 민선 7기 기간동안 1국 5과 43개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206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산시 인구증가율 등 행정수요를 고려하더라고 과도한 증가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공무원 수를 직접적으로 줄일 수 없는만큼 신규채용 없이 퇴직 등을 통한 자연감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권재 시장은 행정안정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군포시와 비교할 때 인구 3만7000명이 적음에도 기준인건비는 약 32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기준인건비가 책정된 예산보다 100억원이상 초과 집행됨에 따라 정부의 교부세가 줄어드는 연쇄반응으로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상황"이라며 "오산시는 교부세 의존율이 일반회계의 약 15%에 달하는 만큼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