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44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시급 1만190원보다 250원(2.5%)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820원 높은 액수이기도 하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8만1천960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627명에게 적용된다.
단순 노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오산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7년부터 매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