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10월말까지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1107개소이다. 실제 사용기간, 실제 사용 용도,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여부 확인, 신축·증축 시설물의 용도, 멸실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하게 된다.
올해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다.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게 된다.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전기·수도 사용 내역서, 휴폐업사실확인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공동소유의 경우 소유 지분 160㎡ 이상 시설물이다.
한편, 지난해 오산시는 대상 시설물 1101개 소유자에게 4억5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