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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논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2년02월25일 18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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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시대를 대비하여 주민자치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와 박재호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2월 25일 (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2022년 현재 950여개의 읍면동에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시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주민자치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남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이 주인되고 민생을 해결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법제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현대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주도 방식에서 주민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의 주요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가 전국에 실시되고 주민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주민참여의 원동력으로 자치분권 2.0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주민자치는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주민자치를 통해 민주주의가 더욱 견고해지고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를 갖춰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고히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종규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제외된 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자치를 향한 역사적 흐름은 주민들의 자치의지와 상호신뢰, 협력을 토대로 착실히 발전해나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윤석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사당2동 주민자치회장인 오세범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치분권2.0시대 주민자치와 민관협치 발전방안’을 주제로 도봉구가 추진한 ▲민관협치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선(先) 마을계획, 후(後) 주민자치 전환을 통한 단계적 주민자치회 추진 ▲자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세 가지 주민자치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마을사업전문가, 동 자치 지원관 등의 전문인력을 파견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주민자치의 법제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아래로부터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하는 지원과 협력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사당2동 주민자치회장 오세범 변호사는 ‘주민자치 활성화 과제와 입법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시 주민자치회 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인식부족 혹은 주권자의 잠재력을 무시 또는 외면한 처사라는 생각을 밝혔다.

 

오 회장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다시 넣는 것이 시급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입법안이 필요하다면서도,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실시 및 운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지방행정에 직접 관여하는 요소를 찾기 어려우며 관이 결정한 정책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발안·주민투표 등 직접 참여제 확대 및 자치 읍면동 도입으로 준직접민주제의 실질적 자치로 나아가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오병철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단지 마을이 좋아서 참여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는 예산적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설치된 만큼 운영의 자율성과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보장해야된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손경수 곡성군 죽곡면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는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며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고 자치단체가 인력과 인식의 부족으로 하지 못한 일들을 주민자치회가 해내고 있다고 했다. 지역일수록 주민자치가 절박하게 필요한 만큼 앞으로 행정기관과 단체장은 주민자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서 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보석 특별자치팀장은 ‘자치분권 2.0’은 기존 자치단체·단체장 중심에서 주민·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지만, 입법 과정에서의 제동으로 본격적인 실시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회의 법제화를 통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 목소리를 통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가 자치분권 2.0시대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라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대응 업무로 서면으로 토론에 참여했던 서철모 화성시장은 토론문을 통해 화성형 주민자치회의 사례를 소개했다. 화성시는 2019년부터 6개 권역 지역회의를 구성했으며, 2022년부터는 22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해 시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논의하고 행정에 제안하는 구조로 활성화되어있다며, 2021년 기준 2만 여명의 시민이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에 참여하여 155개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이번「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재호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기자협회가 후원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주민자치 법제화 추진 방안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 주민자치가 전국에서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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